설 연휴 특별근무 중 의식 잃고 쓰러진 운전자,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연휴 첫 날인 21일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공황장애로 의식을 잃고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설 연휴 특별 비상근무 중이던 21일(토) 오전 10시경 조천읍 와흘교차로 서측 제주시에서 표선 방면 100m 지점에서 왕복 6차로 중 1차로 운행하던 SUV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했다.
자치경찰이 긴급히 SUV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 차문을 열었더니 20대 운전자 A씨가 핸들 쪽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A씨의 가슴을 수회 압박하자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자치경찰은 운전자 A씨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려 했으나 거부하며 귀가하기를 원했다.
자치경찰은 “운전을 하다 다시 발작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니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설득했고, 자치경찰이 A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조수석에 운전자를 태워 자택의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의 부모는 “운전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아들을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이날 아침에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고 운전하던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정차하고 내리려고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A씨를 응급 구조한 이재훈 경사는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생명을 살리려고 응급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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