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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중기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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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30만 8000곳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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