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화벌이’ 북한 IT 업체·책임자 동시 제재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곳은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에 대해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덧붙였다.
제재 대상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해당 회사의 총책임자인 김상만은 지난달 24일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달 여 만에 한미가 재차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사례가 됐다.
이번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임을 알지 못하고 고용해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한편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24일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한다.
참석 국가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아울러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악용하고 있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보수 수령·송금) 시스템 기업, 위장 취업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비롯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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