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며 각하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으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를 달군 최대 정치이슈였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가지로 축소하고,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안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법 통과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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