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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후불제 ‘국향상조’, 근거도 없는 허위광고 적발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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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이에 정부에서 선불식 상조회사에 법적조치를 강화하면서 현재는 피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선불식 상조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불식보다는 후불식 상조가 저렴하고 합리적이다'며, 후불식 상조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라고 해서 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부 후불제상조회사는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고급 장례용품 및 비싼 장지를 소개하는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선진장례문화의 ‘국향상조’는 후불식 상조회사다. 

㈜대한선진장례문화(대표이사 정칠성)가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선진장례문화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같은해 8월 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후불제상조 1위"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실제로 고객과 상담을 하지 않고도 상담한 것처럼 허위로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행사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처럼 "가족 장례식 문의폭주"라는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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