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허위·과장 표시광고 위반…공무원과 관계없어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12.
728x90

 

상조서비스는 '선불식'과 '후불식'이 있다. 우선 선불식상조는 회원가입 후 매달 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불식상조에 가입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돈을 미리 납부 받는 선불식상조의 특성상 업체가 폐업을 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상조의 할부거래법을 강화하는 한편 선불식 상조업체의 신규가입에 문턱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선불식상조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불제 상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후불제상조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문제점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후불제상조는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회원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으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후불제상조 회사의 경우 허위·과장로 상조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불제상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상조회사 선택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주)는 후불제 상조업체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상조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징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공공기관 신뢰도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10월 21일까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공무원을 위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단 하나 뿐입니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는 공무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명칭만 공무원을 사용했을 뿐이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