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 반박
국내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간의 '치킨전쟁'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19년 BBQ가 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1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1심판결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패소했지만 이번에 판결이 뒤집혀 BBQ가 승소했다.
이는 BBQ가 지난 2013년 BBQ가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점포수 부풀리기'논란의 책임이 박현종 bhc 회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고, 이에 BBQ측은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BQ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현종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bh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박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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