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류·방치 선박 현장조사 등 선제적 해양오염 방지조치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해양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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