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해야”
◆배우자·연인에 살해당한 여성 2023년도 138명, 2024년도 181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살해당하는 여성의 많은 수는 전/현 배우자, 파트너, 교제관계였거나 교제 중인 상대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180명으로 증가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예방·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은 피해자 애도, 가해자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불운, 일탈 행위로 남겨둔 채 사회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살인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란 배우자·파트너·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사회적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미래의 또 다른 살인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최초 도입되어 현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법률에 가정폭력 사망검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살인사건 및 살인미수사건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뉴욕주는 친밀한 배우자·파트너 살인사건과 관련된 11개의 위험신호를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영국은 2011년에 16세 이상의 가구구성원 또는 배우자·파트너·연인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 사망검토제를 시행하였고, 특히 2024년부터는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2건의 피해자 사망사건을 시범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피해자의 신체적 폭력을 위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과 달리 쌍방폭행의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피해자도 가해자로 입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모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의 경우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워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충분한 기간 동안 배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사망검토제 도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행조건으로 가정폭력 규율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 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방지법에 사망검토팀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우자·파트너·연인 살인사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파트너·연인관계에서의 폭력 및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강압적 통제 금지 규정 마련, 교제폭력·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감시제 도입, 친밀한 관계 살인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 구축, 반의사불벌 배제 및 위험도 평가 개선, 여성폭력 지휘 총괄 기구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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