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류(야바·필로폰)를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태국인 총 65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지역 판매책인 태국 국적의 A(34,구속)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3년) 입국하여 노동일을 해오다,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전남 지역 공급책인 태국 국적의 B(30,구속)씨로부터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었고, 여럿이 돈을 모아 야바를 매입한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길 때 투약을 했다.
한편,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1,341정, 필로폰 11.9g, 대마 40.9g과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1,347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모텔과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만나 성관계시 쾌락을 높힐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공동 투약한 C(30)씨 등 생활속 마약류 사범 10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는 한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외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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