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地名) 결정이 본격 추진된다.지난 6월 11일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지형 및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에 이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주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지명의 고시 업무는 현행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며, 법령에서 정한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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