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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강원도,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자금 2,500억 투입

by 시사상조신문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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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첫 번째, ‘희망 동행 123자금’ 3종 세트를 통해 400억 원을 지원한다.

‘희망 동행 123 자금’은 정책자금 대환대출, 문턱없애기Ⅱ, 버팀목 특별자금의 총 3가지이다. 정책자금 대환대출(150억 원, 7월)은 도 냉·난방비 긴급자금을 이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해 주는 자금이다. 

문턱없애기Ⅱ(100억 원, 8월)는 저신용평가 등에 따라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50% 이하, 제2금용권 이용자 포함)를 위한 긴급자금이며, 버팀목 특별자금(150억 원, 9월)은 최근 3년간 폐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음식업․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자금이다. 

가산금리 1.9% 이내·보증수수료 0.8% 적용 및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자금 지원 시기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年 2,000억 원 규모로 지난 2월 상반기 1,200억 원을 우선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 여분 자금 800억 원을 7월 8일 일시 공급할 예정이다.

강원도내 소상공인의 상환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2년간 2%)와 보증수수료(0.8%, 2년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대출 규모는 최고 5천만 원, 보증한도는 총 2억 원 미만으로 희망 시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편의를 위해 은행 방문 신청 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별도 방문하지 않고 보증심사가 실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보증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1,300억 원을 투입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금년도 3,53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1,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복지원 제한 기준 및 업종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년 이내 제한’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 관광 관련 업종 외에 일부 업종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였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시행 중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특수목적자금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원홍식 경제국장은 “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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