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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본의회 통과

by 시사상조신문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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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독자 권한 법적 인정,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의 3대 의미는 첫째,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둘째,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181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되었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내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하였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땅,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총량을 설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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