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중 한 업체는 부채비율이 무려 63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맡긴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 문제와 함께, 상조회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재정적 위험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634%에 달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 상 문제도 있지만, 이들 업체 모두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9조4486억원으로, 2017년 4조2285억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가입자 수도 483만명에서 833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관련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로 공정위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가량을 예치해 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
상조 업계에서는 회계 기준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계상돼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준현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 운용을 통해 회사 수익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당국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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