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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이하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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