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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고성군, 택시 운임 및 요율 택시요금 인상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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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난 8월 8일 부터 택시 운임 및 요율을 인상했다. 이번 택시 운임 요율은 지난달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관내 택시업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고 지역 실정 등이 고려되어 인상되었다.

이에 지난 8월 8일부터 기본운임(2km까지)은 기존 3,800원에서 800원 인상된 4,600원, 거리 운임은 2km 이후부터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심야할증이 0시부터 4시까지 기본 요금의 20%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나 8월 8일부터는 23시부터 0시까지는 기본 요금의 20%, 0시부터 2시까지는 30%, 2시부터 4시까지는 20%로 인상 적용되며 호출료(1회당 1,000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성군 택시 요금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에 인상되며, 최근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실정이 고려되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운임 인상에 대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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