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회하고자 ‘케이비라이프(주)’에 관련 문서를 총 2차례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비라이프(주)’의 행위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관 조치의견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따를 것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되며,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절차”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비라이프(주)’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의 인정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반드시 “수락” 또는 “불수락”으로 표시)를 조회하니 2023. 1. 16.(월)까지 담당 심사관인 소비자정책국장(할부거래과장)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 건에 대해 불수락할 경우 같은 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이미 제출 또는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사실,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이나 증거자료, 경제적 법리적으로 다른 견해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할 것을 적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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