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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의결서를 수령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한강라이프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명령과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조치 지연거부 행위와 관련된 향후 금지명령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한강라이프는 2021년 12월 9일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11일과 같은해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강라이프’에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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