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하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가 밝힌 GS리테일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 형태 및 특징으로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ㆍ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또한 '성과장려금 수취 행위'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2016.11월~2018.3월까지는 매입액의 0.5%만 수취하다가 2018.4월~2019.9월까지는 1%를 수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0.5% → 1%)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했다.
'판촉비 수취 행위'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또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로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제공받은 정보는 일부 제품에 대한 (구매 시)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의 자료이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은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했으며,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 가량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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