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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공정위, '영일제약' 병원에 부당한 사례금(리베이트) 제공 재제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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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영일제약(주)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 원이다.

공정위가 밝힌 영일제약(주)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영일제약(주)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주)는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을 적용해 영일제약(주)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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