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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장례·장묘·추모

공정위,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금지 등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by 시사상조신문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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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도 사업자 마음대로 못 치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등 고질적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였다. 또한,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였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왔으나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여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하였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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