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권역 10곳 설치…조기 지급에 중점 두고 최대한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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