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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공정위, 한국전력 등 발주 맨홀뚜껑 입찰 담합한 5개사 제재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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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가 2011. 9월부터 2020.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총 40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5개사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이하 ‘5개사’라 한다)이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업체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5개사는 2011. 9월부터 2020. 1월까지 실시된 1,016건 의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5개사는 한전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 5개사는 2011. 9월 ~ 2020. 1월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담합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은 단체수의계약 및 연간단가계약에서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됐고, 이 때부터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또한,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경쟁입찰의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들 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공정위는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1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조사·제재한 사안으로,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 ‧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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