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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과천시, 2025년 자전거 보험 계약 체결…과천시민 모두 자동가입

by 시사상조신문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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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과천시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험은 과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강화된 보장 내용을 포함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 시민으로,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한 때에도 전입일로부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하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적용된다. 사고 발생 시 후유장해 등급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또한, 상해진단 위로금이 작년보다 확대돼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일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 고객센터(1899-77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보험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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