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국제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by 시사상조신문 2022. 8. 19.
728x90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신청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의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면 된다.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이며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국제성모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인간의 생명은 마지막까지 존귀하며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라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건수는 지난 달 기준 138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매해 평균 35만 명씩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