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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권인숙 의원, 검찰 비공개 행정규칙 60건으로 제일 많아

by 시사상조신문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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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법무부 11건 검찰 인권침해ㆍ성매매ㆍ아동학대 처리지침 등 법제처 요청해도 미제출
◆권인숙 의원, “비공개 행정규칙 공개 독려 및 인권침해 등 요소 검토 필요”

각급 행정기관 중에 대검찰청과 국방부가 발령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행정규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검의 경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지적돼왔음에도 여전히 다른 수사기관들보다도 비공개 규칙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2일(수)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소관기관별 비공개 행정규칙 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비공개 행정규칙 수는 총 261건이며, 이 가운데 대검찰청과 국방부가 각 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11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법령의 시행과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통틀어 말한다(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원칙적으로는 공개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문제는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비공개 행정규칙을 1~2개만 두고 있는 공수처나 경찰청과 달리 대검찰청은 비공개 행정규칙이 60개나 된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1건,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정보 수집 및 처리지침과 공수처 자체첩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2건을 비공개로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비롯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을 포함해 60건의 비공개 행정규칙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을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 보내야 함에도, 검찰이나 법무부는 일부 규칙에 대하여 법제처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의원실 확인 결과 올해는 법제처에서 대검찰청에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인숙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 경찰 인권보호 규칙,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등 인권 관련 규칙을 공개 규칙으로 두고 있는 데 반해 검찰은 “여전히 헌법상 기본권과 권익,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조차도 비공개로 두고 있다”며, “위법ㆍ부당한 행정규칙 정비를 해야 하는 법제처에서 검찰에 해당 규칙에 대한 제출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규칙 공개 원칙에 따라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면서, “행정의 투명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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