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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88회 고의사고로 약 9억 3천여만원 편취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간 역할 분담하여 고의사고 발생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주범 1명 구속)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지인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023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8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차량 미수선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수입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일으켰으며 병원 치료도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범 A씨(남, 30세)는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해 좁혀 오자 이를 피해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피하였고 경찰은 2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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