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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보다 3.5%,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13.7%’ 인상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천 20원보다 3.5% 인상된 1만 1천 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20원보다 1천 38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치 임금은 238만 2천 600원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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