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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무면허 의료 및 불법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등 51명 검거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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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의약품(보톡스 등) 이용, 불법 성형시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국제범죄수사1계)은 지난해 2023년 8월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33세, 여, 구속) 등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A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47세)를 검거하고, B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B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51세) 등 관련자 43명을 추가 검거하였다. 경찰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A는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 ‘○○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원 상당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보톡스 등)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피의자 A의 수강생이었던 외국인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국민께서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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