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민원 197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피해 85건 최다
◆박재호 의원,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워,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
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며 이중 128건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 품목관련 위법사실건수는 총 319건으로 모든 사건이 ‘계약해지·해제 거부’ 법령 위반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중‘서울시’가 61.7%(197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8%(44건), ‘전라북도’ 12.9%(41건), ‘인천시’ 10.3%(33건), ‘부산시’ 1.3%(4건)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영등포구청(서울)’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청(경기)’과 ‘전주시청(전북)’ 41건, ‘강북구청(서울)’ 34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는 해당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8월말 기준) 위법사실 통보한 319건 중 아직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미회신율은 40.1%(128건)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75.0%(3건)로 미회신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40.1%(79건), ‘인천시’ 42.4%(14건), ‘전라북도’ 41.5%(17건) 등의 순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별 미회신율은 ‘구로구청(서울)’이 16.7%(3건)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청(서울)’ 27.6%(8건), ‘영등포구청(서울)’ 29.4%(25건) 순이었다.
지자체별 위반업체의 미회신 현황을 보면, ‘강북구청(서울)’ 소재지인 ‘에이앤드에이치’ 의 경우, 올해에만 12건이 아직 미회신 되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주시청(전북)’의 ‘제이위드파트너스(8건)’와 ‘한반도그룹(7건)’ 등의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위법사실 통보에 대해 조치 결과 등 회신이 없게 되면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및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실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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