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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by 시사상조신문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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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별 일상경비 계약 시 2인 수의계약 의무 금액의 분할 계약 다수
◆최근 3년간 감사관의 내부 감사 시 적발 사례 0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본청의 일상경비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건 이상으로 쪼개어 동일업체와 1인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제1절 5.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실제 위반 사례 대비 최근 3년간 감사관에서 실시한 도교육청 내부감사 시 1인수의 계약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이 0건인 점을 지적하며 봐 주기 감사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내부감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약업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지키고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1년의 예산 사용 시기를 미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진행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 등에 따른 반복적인 계약 업무가 사라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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