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 위법소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6일(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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