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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법원, 농경지·주거지 인근 동물화장시설 불허가는 정당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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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건축허가 불허하자 행정소송, 법원은 군청 손 들어줘

농경지 및 주거지 인근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허한 군위군에 대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21년 7월 7일 군위군에 건축면적 431.28㎡, 연면적 655.11㎡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하였다. 

신청을 접수 받은 군위군은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와 문화적 이해가 부재한 농존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사업목적이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군위군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66마리에 지나지 않아 관내 주민의 동물장묘업 이용 수요가 거의 없으며, 인근지역에 다수의 기등록(대구·경북 6개소)된 동물장묘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는 불필요하고, 해당시설의 설치를 격렬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인근에는 식품가공업체, 식당, 민가 등이 있어 화장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군위 이미지 제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불허가 이유를 통보했다.

하지만 A사는 "동물화장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고 대기오염 절감시설과 오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동물화장시설은 혐오시설 이라고 볼 수 없고, 근처 농촌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내 주민의 동물장묘업 이용 수요가 거의 없고, 인근 지역에 다른 동물장묘업체가 있다는 이유는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다"고 맞서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결과 법원은 군위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지 주변이 임야와 농경지, 과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신청지보다 더 넓은 규모의 농경지가 존재하고, 남서쪽에는 실제로 민가 2세대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 근로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며 농작물 피해 역시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동물화장시설을 설치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운영현황에 따라 오염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방지시설이 모든 오염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신청을 불허한 군위군의 판단이 현저히 잘 못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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