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보훈보상 대상’
◆해군상사 뇌경색 사건, 2심서 극적 역전승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발병 후 적절한 재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속된 근무로 인한 재발이 보훈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군 복무 중 질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원고 측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최초 뇌경색 발병 후 충분한 치료와 재활 없이 약해진 신체상태에서 원래대로 직무를 수행하다 재발했는데, 상이발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리 주장이 2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국가 수호를 위해 힘써온 해군상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된 근무로 재발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번 사례는 군 의료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경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군 의료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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