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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보람상조, 제휴업체 장례식장 이용 후 '할인 관련' 소비자와 갈등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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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서 소개한 장례식장에서 '할인적용 없이 비용 전액청구'

보람상조에서 "가격할인이 된다"며, 소개한 제휴장례식장에서 가격 할인 없이 원가 그대로 장례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보람상조와 장례식장과 연동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상조이용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람상조와 제휴를 맺은 장례식장을 안내 받을 때 영수증과 실제 가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A씨의 부친은 몇달전 돌아가셨다. A씨 아버지는 그 전부터 호스피스병동에 계셨기에 담당의사의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와 관련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다.

A씨는 보람상조에 가입해 있던터라 보람상조에 문의하니 "청기와장례식장 송림점을 이용하면 할인혜택도 있고 하다"고 하여 청기와장례식장에 문의 했다.

유선상 청기와 직원은 보람상조 통해서 오면 빈소 사용료 15%할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A씨 가족은 평도 좋고 할인도 되니 보람상조를 통해 청기와로 결정하고, 당연히 할인 부분에 대해서 상조회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것을 알고 장례를 진행했다.

하지만, 장례식장과 계약할 당시 유가족은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어, 계약하는 시점에 빈소사용료가 15%할인이 적용된금액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장례를 끝마치고 난 후 정신을 차리고 영수증을 포함해 이것저것 보던중 홈페이지에 공식 빈소 사용료와 A씨가 결산한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이 똑같다는걸 발견하고 할인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처음에 보람상조 측에 문의했지만 보람상조 측은 "장례식장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며, "장례식장에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이후 장례시장에 전화해서 "분명 보람상조 통해서 가면 15%할인 해준다고 했는데 적용이 안된거 같다"고 이야기 했더니 장례식장 측은 "자기네는 상조 통해서 오면 남는게 없어서 그럴리가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전화상담시 통화내용을 녹취해 놨기에 통화녹음파일을 들려줬다. 녹취를 들은 장례식장 측은 "우리는 무조건 해준다고 한게 아니다"며, "왜 계약할 당시에 상조 이야기를 안했냐 녹음한거 다시 들어봐라 환불은 못해주겠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장례식장 측은 "보람상조에서 왔다고 미리 이야기 했으면 가격 할인을 해줬지만, 당시 유족이 삼담을 진행하고 상조회사에서 온 것인지 개인적으로 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당시 상담을 진행하고 온 유족인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보람상조 측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도 듣지 못해 할인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보람상조 측에 취재요청을 했지만 보람상조 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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