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조 및 장례뉴스/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부산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행사 진행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29.
728x90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아시나요?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J동 성산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행사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 연명의료결정제도 OX 퀴즈 ▲ 연명의료결정제도 영상 상영 및 리플렛 배부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 두는 것이다. 의향서는 향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행사에 참여한 한 내원객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어 좋았다”며, “내 주변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행사 후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한 이벤트, 내원객 대상 리플렛 및 홍보물 배포 등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병원은 2018년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승인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지정, 2019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상담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