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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부산지역 해수욕장 650% 수질 부적합, 관리체계는 총체적 부실

by 시사상조신문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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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분석 결과, 지난 9년 간 부적합 평균 대비 650% 증가
◆부산시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돼,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수질 부적합 결과 게시해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부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 :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를 분석한바, 전년 대비 부적합 횟수가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 했음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 체계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23년 강수량 증가에 따른 육상오염물질 유입량 증가’를 부적합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20년의 경우 2023년보다 강수량이 더욱 많았음에도 부적합 횟수는 단 4회에 불과하였다”며, “따라서, 단순히 강수량 증가만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의 수질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며, “이는,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해수부 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한 수질인데도 관리청(해수욕장 소재지역 구청장·군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은 관리청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조사·분석을 관리청이 아닌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유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질 조사·분석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구·군으로부터 의뢰서를 제출받지도 않고 수질 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해왔다”며, “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각 구·군이 관리청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수질 부적합 문제에 수수방관해왔는데, 이것 또한 문제이다”며, “부적합 횟수가 전년 대비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하였고, 더군다나, 관리청이 이러한 사실을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고 있다면, 부산시는 이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라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본 의원의 지적 결과, 부산시는 올해부터 해당 내용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수욕장 수질 부적합 결과는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는, 그 결과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적은 만큼, 부산시 홈페이지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그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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