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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홍보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이나 공연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값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팔거나,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 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천시는 ▲식품 등을 고혈압 예방, 치매 예방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니어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 집합장소, 민원접수 장소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이므로, 불법 판매를 목격할 경우 1399 또는 사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055-831-3617)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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