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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상보공)은 '(주)대노라이프'의 공제계약이 2023년 10월 10일(화)부로 해지되었다. 또한, 같은날 사전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노라이프의 공제계약 해지 이유를 살펴보면,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 담보금 미납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사유다.
광주시청은 2023년 11월 중 대노라이프를 등록취소 할 예정으로 상보공은 등록취소 되면 피해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의 경우 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이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피해보상 지급 의무는 없어진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또한,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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