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상조 가입자 수 892만명, 선수금 9조 4,486억원
◆상조가입자…대규모 상위 업체에 상당히 집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이 증가한 9조 4,486억 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개(67.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5개(19.5%) 업체가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수도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 수는 69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78.3%를 차지한 반면, 강원ㆍ제주권은 14.1%, 영남권은 6.5%, 광주ㆍ전라권은 0.9%, 대전ㆍ충청권은 0.2%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현황을 보면 대규모 상위 업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16개로 전체 업체 수의 20.7%를 차지하며,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87만 명(업체당 평균 약 49.2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1%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4.3%를 차지하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천 명(업체당 평균 약 27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했다.
선수금 집중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16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8조 2,78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7.5%에 달한다.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1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28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에 해당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 원)를 차지한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2024년 3월 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77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련 주요 정보는 ‵11년 6월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공개 자료는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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