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소보원, ’상조서비스‘ 지난해보다 168.8% 소비자 상담 급증

by 시사상조신문 2024. 10. 31.
728x90

◆9월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7.7%증가
◆해약 환급금 지급 지연 등으로 상조서비스 상담 전년동월 대비 168.8% 급증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27.7%), ‘택배화물운송서비스’(25.7%) 품목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또한 환급금 지연 및 연락두절에 따른 ‘상조서비스’(168.8%) 품목의 소비자 상담도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다.

2024년 9월 소비자 상담은 44,272건으로 전월(55,277건) 대비 19.9%(11,005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38,029건) 대비 16.4%(6,243건) 증가했다.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예식서비스’(27.7%), ‘택배화물운송서비스’(2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식서비스’는 계약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상조서비스’(168.8%), ‘국외여행’(9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조서비스’는 특정업체의 선불식 할부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국외여행’은 항공권,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286건)이 가장 많았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908건), ‘국외여행’(777건) 순으로 높았다. ‘헬스장’,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