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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앞으로 병원 갈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by 시사상조신문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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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진목적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등을대여·도용하는부정수급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 이를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말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시 신분증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건강보험자격증빙이 허술하다보니 동명이인,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첩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혐 및 진료기록을 왜곡했다. 또한,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하고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등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사례가 적발돼 '요양기관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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