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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공용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양평군 보건소는 8월 2일 더샵양평리버포레를 양평군 제6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더샵양평리버포레는 453세대 중 237세대 동의(52.3%)로 4곳 모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더샵양평리버포레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평군 보건소는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하여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 뿐 아니라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평군수(전진선)는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매력양평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평군은 금연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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