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종합/지역·경제

양평군, 더샵양평리버포레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6.
728x90

 

11월 3일부터 공용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양평군 보건소는 8월 2일 더샵양평리버포레를 양평군 제6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더샵양평리버포레는 453세대 중 237세대 동의(52.3%)로 4곳 모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더샵양평리버포레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평군 보건소는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하여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 뿐 아니라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양평군수(전진선)는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매력양평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평군은 금연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