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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충남 예산군은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신종 홍보관, 일명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신종 홍보관을 차려두고 사은품, 효도 관광, 무료 공연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다.
또한, 이들은 방문판매업의 한 형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 시 문을 잠그거나 어르신 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요 허위·광고 피해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포스터도 배부했다. 아울러 군은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또는 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041-339-7484)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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