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의무
울산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최근 10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공영장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르기 힘든 유족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규정하고 장사(葬事)업무 매뉴얼에서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 보장을 위하여 장례의식 진행과 필요한자원 및 인력을 확보’ 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시와 5개 구·군도 실행 주체인 울산하늘공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공영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신설된 것은 2023년 3월 28일이며, 그보다 이전인 2022년 8월에 공영장례인 ‘따뜻한 동행’이 울산시설공단에서 이미 시행되어 울산시에 의한 선진 장사행정이 이미 갖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하늘공원 공영장례단 발족 및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서비스 시행은 공영장례 시행 후 여러 개선 사항을 거쳐 울산시 공영장례의 안정적 정착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원은 울산하늘공원처장이 ‘1일 명예 상주’, 그리고 직원들이 유족이 되어 고인을 추모하고 유골을 정중히 봉안함으로써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체계를 달성하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연구원은 무연고자를 위한 화장의전 진행 및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을 동행하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울산시의 사회 가치 제고 달성에 중점을 두고있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법률 혹은 추진 매뉴얼이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공영장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대시민 갈등 양상이나 반발 없이 무난히 제도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웰다잉(well-dying)의 행정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본격 제도에 대한 대책안 마련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공설 화장 시설로서 울산하늘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운영 사항 및 규모 면에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울산의 공영장례 대상자에 대한 ‘꾸준한 수요 대처’ 필요하고, 앞으로 울산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에서 2012년 18명으로 관측된 공영장례 대상자는 2023년 130명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는 10년 사이에 622%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장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조치하는 등 공백없는 장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앞으로도 한발 앞선 선진 장사 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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