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축제·행사 시 외지 상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원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 상인이 집단으로 입점하여 운영하는 야시장이다.
원주시는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사업들을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이다. 최근 원주시는 2023년과 올해 축제·행사 156개를 전수조사하여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을 확인하였다.
시는 앞으로 축제·행사 주관부서 관리를 강화하여 야시장 개최 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는 축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생단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축제·행사 시 관련 방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과에서는 축제 및 행사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TF팀을 체계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전 가격정보 제공, 축제장 물가 점검 및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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