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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장례·장묘·추모

위성곤 의원, “제주도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시설” 허용 대표발의

by 시사상조신문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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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정식 발려동물 장묘시설 단 한 군대도 없어 육지로
◆제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장묘시설 확대 필요

제주에서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환경문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육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시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제주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업은 지난 4월 ‘산자부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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