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자장치부착제도 예산 1억 9,400만원 중 5,000만원만 반영
최근 구미에서 4개월에 걸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세 차례 신고했던 여성이 결국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시스템 내 ‘스토킹’ 코드 신설 이후, 스토킹 신고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이다.
2019년부터 2023년 스토킹 신고 건수는 482% 증가하였고 총 신고건수는 85,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대상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10월 기준, 스토킹 전자장치 112 신고건수는 6,599건으로 전월 대비 714건이 늘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 할 수 있는 제도가 경찰청·법무부의 협업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실시간 정보공유·대응에 한계가 존재하고, 피해자 안전확보에 공백이 우려되어 경찰의 112시스템-법무부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ISP수립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필요예산 1억 9,400만원으로 제출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5,000만원만 반영되었다.
윤종오 의원은 “스토킹 범죄 이후,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피해자 근처로 이동하거나 전자부착장치를 훼손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시스템은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부착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시스템에서 경찰로 112문자신고가 발송된다. 가해자가 점점 이동할 경우, 일정 거리마다 새롭게 112문자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따라서 최초 신고된 후에는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경찰이 함께 확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은 위 예산 외에도 ‘피해자 보호팀 역량 강화’,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성범죄 모니터링 장비 지원’,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강화’, ‘다문화 학생·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교육자료제작’, ‘차세대 실종아동 등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ISP’에 대한 예산 신설 및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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