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실패한 이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가 과거 군사정권이 산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최근 본연의 업무를 넘어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으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은 경호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경호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서는 상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호처 폐지를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는 경찰 조직이 전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경호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경호국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주요 국가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며, 경호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지금 내란수괴에 의해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인력을 사병처럼 사용해 남미에서도 보기 드문 체포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 공수처·경호처·경찰 병력이 마구 엉켜있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 업무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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