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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경찰국은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불법적인 시행령 개정 바로 잡을 것”
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23년 정부예산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백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 2,000만원, 4급 1억 4,00만원, 5급(2명) 1억 7,000만원 총 4명의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기본 경비 2억 9백만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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